숭실대 `발칵`...`대학원생 사망` 교수 `경징계` 논란에 "특별감사"

노희근 2024. 1. 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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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가 대학원생에게 폭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진 지도교수에게 경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퇴시키고,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5일 '폭언 교수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교로서는 이번 사태에 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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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전경

숭실대가 대학원생에게 폭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진 지도교수에게 경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퇴시키고,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5일 '폭언 교수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교로서는 이번 사태에 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숭실대 고위관계자 등 교내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로, 대학원생 자살로 이어진 지도교수의 폭언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숭실대는 이날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에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며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또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부른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고충을 검토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숭실대 징계위는 CES 참관 과정에서 학부생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며 대학원생 B씨에게 폭언한 A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B씨는 CES에서 돌아온 지 나흘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가 중징계를 의결하자 A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대학에 오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조사한 학내 인권위원회 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법률대리인 명의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의혹을 부인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고인의 질병 이력도 담았다.

대책위는 학내 구성원을 거듭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A교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학교의 공식 기관인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하고 있는 A교수의 파행적 대처를 개탄한다"며 "A교수가 본교의 구성원들에게 명예훼손 규정을 거론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태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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