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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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어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제2부속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6개 정책 법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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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6개 정책 법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가족을 향한 특검 수사에 대해 사상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고, 야당은 이를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했다. “특검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그사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 등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국정은 ‘영부인 리스크’에 흔들렸다. 제2부속실 설치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기는 어렵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거부권과 무관하게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당연하다.
쌍특검 법안은 여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야당의 총선용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각종 전국 단위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부분 60%를 웃돈다. 2021년 10월 명단이 공개된 이후 27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재표결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총선까지 ‘특검법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도 강경 대응만 고수해선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흐지부지 넘긴다면 대통령실을 향한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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