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맞아 죄수 1700명 외출시켜준 ‘이 나라’…집단 미복귀에 ‘비상’

최혜승 기자 2024. 1. 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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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교도소 자료 사진./넷플릭스 '지상 최악의 교도소에 가다'

‘재소자 외출 제도’를 시행하는 브라질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성탄절에 임시로 풀려났던 죄수 1700여 명 가운데 250명 이상이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경찰은 미복귀자들을 추적 중이다.

5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 복역 중인 1785명의 재소자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부터 엿새간 외출 허가를 받고 임시 석방됐다. 그러나 이들 중 255명이 복귀 시한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성탄절, 부활절, 어머니의 날 등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재소자 외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화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낮에는 일을 하는 반개방형 기결수가 변호인을 통해 외출을 요청하면 담당 판사가 허가하는 식이다. 전체 형기 중 복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초범의 경우 형기의 6분의 1을 복역해야 하고, 재범자는 형기의 4분의 1을 복역해야 휴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외출 제도를 이용한 미복귀 사태가 속출하면서 제도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미복귀 재소자들 중에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 2명도 포함돼 있는데, 이 중 1명은 살인까지 저질러 2012년 체포 뒤 18년 9개월 형을 받은 인물이다.

외출 후 복귀하지 않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 교도소에 따르면 2022년에 휴가를 받은 수감자 중 43%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중 일부에겐 현재까지도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

이 때문에 브라질 의회는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마르시우 구알베르투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은 “위험한 수감자와 상습 범죄자가 이런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수감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교도소를 숙박업소나 여름 캠프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외출 신청자 기준을 엄격히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브라질 경찰은 외출 후 복귀하지 않은 재소자들을 탈옥수로 간주하고 수색 작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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