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여성 2명 살인한 50대…공개 수배 당일 강릉서 검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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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야간에 홀로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57) 씨가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약 일주일 후인 5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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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야간에 홀로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57) 씨가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노상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릉시에서 일산 서부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도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약 일주일 후인 5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도주 경로 등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이 씨에 대한 사진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수배했다. 이 씨는 전과 5범 이상이며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피의자를 일산 서부경찰서로 이송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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