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게 받은 3억 중 1억은 변호사비로…1억만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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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가 범죄수익 가운데 1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친언니는 "A씨는 이선균에게 받아온 3억원 중 1억원은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고 다른 1억원은 기타 사유로 썼으며 현재 경찰에는 나머지 1억원만 압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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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는 A씨 친언니와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A씨 친언니는 “A씨는 이선균에게 받아온 3억원 중 1억원은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고 다른 1억원은 기타 사유로 썼으며 현재 경찰에는 나머지 1억원만 압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A씨 친언니는 A씨가 협박범 B씨(28·여)와 범행을 공모했거나 조력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동생이 3억원을 뜯으려고 그런 빌드업을 할 머리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A씨가 이선균에게 받은 3억원을 협박범에게 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주려고 협박범이랑 연락해서 인천 어디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너 말고 윗집 사는 동생(B씨)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바꿔 (의심스러워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박범이 요구가 처음에는) 2억 몇 천을 불렀다가 3억 얼마를 불렀다가 점점 금액이 올라갔다. 그래서 (동생 생각으로는) 돈을 줘도 안 끝난다고 생각해 (아예 주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미 변호사 고용하는 데 1억원을 썼다”고 털어놨다.
A씨 친언니는 또 B씨가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했고 협박 사건도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 친언니는 “(협박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라고 보고 있다”며 “(둘은) 교도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다 (출소 이후 B씨가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 왔는데 ‘(언니) 유흥업소 다니는 거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세금 나왔다. 내가 해결해주겠다’면서 문서를 보내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또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박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초기 박씨,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이씨에 대한 범행을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해 공범 관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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