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직불금 부당 수급 논란

곽선정 2024. 1. 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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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는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성에서 사망한 농지 소유주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불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영주 씨.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의 농지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해당 군청이 조사한 결과 최 씨의 고향 지인이 이미 지난 2008년 사망한 최 씨의 어머니와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직불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영주/광주시 매월동 : "굉장히 황당했죠. 확인도 없이 직불금이 나갔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저로서는 진짜 황당했죠."]

장성군청은 유가족들이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과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검증 시스템상 거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업직불금을 지급할 때 농지 소유자가 직접 받을 경우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를 해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고, 계약 기간도 각각 달라 현실적으로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는 장기계약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시스템으로 거르기가 쉽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이) 1년짜리도 있지만 최소한 3년짜리부터 길게는 몇 십년짜리도 있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해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427건, 12억 2천 3백여만 원입니다.

농업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전액 환수 처리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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