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협박’ 40대 영장 기각…시민단체 “과잉수사”

김호 2024. 1.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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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이틀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가 광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씨를 조사하던 제주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제주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싫어서 광주 오지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뭘 하려는 생각은….) 전혀, 그냥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 침해에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씨가 오픈채팅방에 올린 글은 불만을 표현한 수준의 글로 실제 범행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무리하다는 겁니다.

["권력 아부형 공안몰이 수사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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