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원생 죽었는데 교수는 견책… 숭실대 “철저히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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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책임 논란이 불거진 A교수에게 '견책' 징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숭실대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숭실대 본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에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며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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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책임 논란이 불거진 A교수에게 ‘견책’ 징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숭실대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숭실대 본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에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며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숭실대 박사연구생 B씨는 A교수와 다른 대학원생들과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를 참관했다가 귀국 사흘 만에 숨졌다. 학내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행사 기간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A교수는 B씨에게 “바보냐”, “너 때문에 망쳤다” 등의 고성 섞인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세상을 등진 후 그의 오빠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인권위가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A교수는 상담·인권센터 교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열린 숭실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법률대리인 명의로 입장문을 학내 구성원에게 보내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중에 알게 된 고인의 질병 이력도 담았다. 숭실대 본부는 이를 “2차 가해성 내용”이라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고인은 석사 학위 논문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훌륭한 학생”이라고 설명했다.
숭실대 본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부른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숭실대 본부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어떤 추가 피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부당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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