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테러 글 게시’ 40대 구속영장 기각
안서연 2024. 1. 5. 22:01
[KBS 제주]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밤 9시 40분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한동훈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글을 본 제주도민이 제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원을 특정해 광주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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