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죽음 내몬 '폭언' 교수에 '경징계'…학교측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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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소속 대학원생 A씨(여·24)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교수에게 낮은 징계가 내려지자, 숭실대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숭실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도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지난해 1월 중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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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소속 대학원생 A씨(여·24)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교수에게 낮은 징계가 내려지자, 숭실대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고인의 정신병력을 징계위가 자세히 알게 돼 견책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고인은 석사학위 논문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고,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연수 전에도 어떠한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숭실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도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지난해 1월 중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수는 CES 2023 당시 학부생 인솔 업무를 맡던 A씨에게 "바보냐" "똑바로 해, 너 때문에 망쳤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후 귀국한 A씨는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망상 진단을 받았다.
유족은 지난해 2월 학교 인권위에 사건을 신고, 숭실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교수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는다. 부모의 엄청난 잘못'이라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던 중 동생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A씨 오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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