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간병살인’ 60대 구속기소

신주현 2024. 1. 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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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검 형사2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 39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40년 가까이 아들을 돌보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최근 회복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한편,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구형을 할 계획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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