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활동비 환수’…규정 없어 ‘오락가락’
[KBS 대구][앵커]
대구 기초의원들이 주소지를 옮겼다 의원직을 상실한 일이 지난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활동비를 되돌려 받는 문제를 놓고 각 기초의회마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남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서 지난해 4월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이 전 의원이 주소를 옮긴 뒤 지급된 두달치 의정활동비 등 580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거부하자 법적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숙/前 대구 중구의원 : "환수한다고 하는데 저는 환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일이 일어난 대구 수성구의회의 대응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 9월 배광호 수성구 의원이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나 당연퇴직됐지만, 수성구의회는 1년치 의정비 등 5천여 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의회 마다 대응이 제각각인 건, 당연 퇴직된 기초의원의 의정비 환수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각 의회에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리는 등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애초에는 환수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환수하는 게 안 맞는다는 결론을…."]
시민사회단체는 의정비 환수를 통해 의원 개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보궐선거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문제가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의정비를 환수한다든지…."]
명확한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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