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원·하청 업체 대표 모두 기소
최위지 2024. 1. 5. 21:54
[KBS 부산]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화물 크레인 개조 자체가 불법이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하청업체 대표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화물 크레인을 개조해 근로자가 탈 수 있는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중 추락하는 작업대에 깔려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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