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회원권 결제했는데”…또 필라테스 ‘먹튀’? [제보K]
[앵커]
서울의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고 문을 닫는 바람에 미리 결제를 한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원들은 대형 업체의 체인점이라서 믿었지만 본사는 이름만 빌려 준 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6개월 동안 필라테스 수업을 들었던 A 씨.
지난달 초, 갑자기 수업을 취소한다는 강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업 피해자 A/음성변조 : "(강사) 월급이 밀려서 더 이상 수업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수업 취소를 하셨다고..."]
이후 업주는 폐업 통보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문제의 지점입니다.
지금은 불이 꺼져 있고 이렇게 문도 굳게 잠겨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120여 건.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가 폐업 직전 '특가 행사'를 내세워 회원들에게 추가 결제를 유도한 탓에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폐업 피해자 B/음성변조 : "재등록 이벤트는 오늘까지다, 재등록 (행사가)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꼭 결제 하시라..."]
한 회원은 폐업 직전 1년 치 회원권을 추가 결제해 300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 40여 개 지점을 가진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체인점입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체인점은 별개의 업체라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피해자 B/음성변조 : "(본사 측에서) 브랜드명만 빌려준 거지 우리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연락해도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본사 측은 KBS에 "상호 사용에 대한 가맹계약을 맺은 것" 뿐이며, '폐업 걱정이 없다'는 건 본사의 홍보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천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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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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