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죽음 부른 폭언 교수 솜방망이 징계…숭실대, 뒤늦게 진상조사 나서

곽진산 기자 2024. 1.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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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폭언을 들은 뒤 목숨을 끊은 학생의 가족에게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한 지도교수가 견책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숭실대가 기존 징계위를 해산한 뒤 징계위를 재구성하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 인권위는 ㄱ씨를 향한 ㄴ교수의 폭언과 사건 발생 뒤 피해 학생 부모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모두 인정해 교내 교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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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 뒤 기존 징계위 해산·진상조사위 구성키로
연합뉴스

자신의 폭언을 들은 뒤 목숨을 끊은 학생의 가족에게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한 지도교수가 견책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숭실대가 기존 징계위를 해산한 뒤 징계위를 재구성하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하겠다”며 “해당 사안에 관해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숭실대 박사연구생 ㄱ(24)씨는 지도교수인 ㄴ씨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한겨레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ㄱ씨는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학부생들의 인솔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ㄴ씨로부터 “바보냐” “너 때문에 (행사) 망쳤다” 등의 고성 섞인 폭언을 들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책하던 ㄱ씨는 귀국한 뒤 며칠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ㄱ씨의 오빠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ㄴ교수는 ㄱ씨가 숨진 뒤에도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는다. 부모의 엄청난 잘못이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후 학교 인권위는 ㄱ씨를 향한 ㄴ교수의 폭언과 사건 발생 뒤 피해 학생 부모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모두 인정해 교내 교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숭실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ㄴ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ㄴ교수는 자신을 조사한 학교 인권위 조사위원(교직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알려진 뒤 논란이 되자 학교 총학생회는 ㄴ교수의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31일 냈다. ㄴ교수는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라며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ㄴ교수는 앞서 수차례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숭실대는 ㄴ교수가 해명자료를 통해 언급한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ㄴ교수는) 고인의 정신병력을 징계위가 자세히 알게 돼 견책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고인은 석사학위 논문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고, 2023년 1월5일부터 11일까지 열린 CES 연수 전 어떠한 정신과적 문제나 진료 이력이 없었음을 확인 드린다”고 덧붙였다. ㄴ교수가 3일 낸 해명자료에서 강조한 “최종 징계위에 (ㄱ씨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적극 해명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학교 쪽이 부인한 것이다.

숭실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징계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구성원의 애로 사항을 검토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학교의 공식 기관인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파행적 상황을 개탄한다”며 “(ㄴ교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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