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재의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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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담은 개정 조례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제주자치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보다 나흘 전 이미 개정 조례가 공포돼 법적 효력이 발생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한 타시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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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담은 개정 조례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제주자치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보다 나흘 전 이미 개정 조례가 공포돼 법적 효력이 발생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한 타시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개재 숫자를 제한하고, 4.3 왜곡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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