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경춘선 열차서 음란행위' 40대 남성 검거

임성호 2024. 1. 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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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5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8분께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사이를 달리던 경춘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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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5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8분께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사이를 달리던 경춘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철도경찰은 밝혔다.

철도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A씨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에 나선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철도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나 철도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해 철도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철도경찰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발생일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동차 내 공연음란행위에 대해 신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 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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