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윤 대통령의 ‘셀프 호통’…“죄 졌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다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2년 전 윤 대통령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해서, 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2021년 12월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
‘거부권 안 된다’ 압도적 여론에도…철저한 ‘국민 무시’
4일 국회가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하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며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습니다. 정부가 특검법을 받아들고 있는 것조차 무슨 불경스런 일이라도 되는 양 화급히 국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수 국민의 여론을 살피며 고심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국민 무시입니다.
새해 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반대’가 65% 안팎에 이르렀습니다. 압도적 여론입니다. 1일 보도된 문화방송(MBC) 여론조사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64%, ‘동의한다’가 31%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7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같은날 보도된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2%, ‘적절하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사 개요 문화방송: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3년 12월29~30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경향신문: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2023년 12월29~30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무선 전화면접,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 2023년 12월28~29일 전국 성인 1017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절대적 권한 아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아무 제약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 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아무 제약없이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행정독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입법부가 명백히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대항수단으로써 사용돼야 합니다.
학계에서 정당한 거부권 행사의 사유로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때
○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때
○국익에 반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대통령의 정책에 반할 때
○행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일 때
예시된 사유들은 대부분 정책적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의미의 법률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반면 특검법은 대통령 주변 등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제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히 특검법은 위의 사유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법률안이 아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거부권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습니다.
혹자는 특검법이 위에 든 사유 중 ‘행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일 때’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쌓인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야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모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시행되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검찰의 야당 수사는 괜찮고 특검 수사는 안 된다는 이중잣대입니다.
특검법이 ‘위헌적 악법’이라는 허튼소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허튼소리입니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 사안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2019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여당이 한 명을 추천하면 결국 그 후보가 특검으로 낙점받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든 것은 ‘언론 브리핑’ 조항입니다. 이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똑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검찰 공보 규정을 개정해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강화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생중계는 괜찮고 특검은 안 된다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총선용 특검? 검찰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사태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석달 남짓 앞둔 시점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정부·여당이 만든 상황입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습니다. 숙려기간 240일을 꽉 채우면 지난 연말에 자동상정된다는 것을 산수만 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면 이미 한참 전에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앞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당시 윤석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해놓았는데, 이 조처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부인 관련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것이나, 이후 바뀐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되돌려주는 것은 모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를 그토록 비난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조처만큼은 고이 내버려뒀고, 그나마 수사지휘 의지를 비치던 검찰총장은 아직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진작 매듭지었어야 할 사건을 현 정권의 검찰과 여당이 극구 비호하면서 이 사건은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려 더 커다란 ‘권력형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총선용 특검법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탈탈 턴다’는 표현은 수십,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고 잇따라 소환조사를 할 때나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고 곧이어 야당 대선후보가 됐는데, 그 부인의 혐의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사용한 일당인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한참 뒤인 2022년 11월에야 귀국했습니다. 이 투자자문사는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등이 담긴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민씨의 도피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의 객관적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정작 김 여사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입니다.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들이 자세히 제시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혐의 정황들을 발견하고도 덮어뒀음을 보여줍니다.
‘검찰 정권’에서 더욱 정당성 커진 특검
현 정부에서 특검의 의미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정권과 검찰이 한몸이 된 ‘검찰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노무현 대통령의 형, 이명박 대통령의 형 등이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도 받았지만,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에 여론이 비등할 때면 이렇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아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마치 치외법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검찰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법이 거부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입니다. 2003년 11월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엔 검찰이 정권과 긴장관계에 있었고,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 국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거나 “피의사실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표한다”는 등 불만을 표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특검법을 추진한 야당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법 요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과 검찰이 동일체가 된 ‘검찰 정권’에서는 권력 주변의 비리를 수사할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검조차 도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부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기소되지 않는 특권층이 되는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오히려 반헌법적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당시 특검법은 2003년 12월4일 재의결로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이듬해 총선 직전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도입된 것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애초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도 죄가 없다면 서둘러 수사를 받는 게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특검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의혹만 더 키울 뿐입니다.
‘가족 특검’ 거부는 권력 사유화·이해충돌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사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야말로 위헌적 상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하는 게 됩니다.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권한이라도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국가의 철칙입니다.
판사가 자신의 부인이 피고인인 사건을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피’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수사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기소를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이 수사받을 때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상관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3년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법무부 장관을 시켜 특검을 해임해버렸습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닉슨에 대한 탄핵 여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국 닉슨은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도 본질상 다를 게 없습니다. 앞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특검 추천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봤습니다. 하물며 그 특검 도입을 대통령이 막아버리는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적 일탈’입니다. 헌법 교과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왕 노릇’ 하려는 건가
민주국가에서 공직자가 가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취지에 따라, 또 국민의 뜻을 존중해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본디부터 자기가 가진 권한인 양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왕정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또 지금처럼 권력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는 이에 답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부인만 감싸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김건희’라는 이름도 입에 올릴 수 없다는 듯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릅니다. 김 여사가 ‘절대존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역시 왕정국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거로 선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주권자를 무시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주의는 부정됩니다. 선거로 독재자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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