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이 쓴 8쪽짜리 문서는?…경찰, 신상공개 검토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범행 전에 8장짜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이면서 경찰이 문건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피의자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품에 쥐고 있던 흉기로 이재명 대표를 찌른 67살 김모 씨.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의문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모 씨 / 피의자(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씨가 언급한 '변명문'은 범행 전에 스스로 작성한 8장짜리 문서를 말합니다.
경찰은 이 글의 제목이 '남기는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남기는 글'은 김 씨가 범행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것으로, 검거 직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문서 안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등장하며, 현학적이고 난해한 문장들이 나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경제가 파탄 난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남기는 글'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김 씨가 진술하는 부분과 '남기는 글'에서 언급하는 일부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하기 전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김 씨의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이재명 #습격 #변명문 #남기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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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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