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MZ노조’, 임금·단체협약 개별 교섭권 획득… 공공기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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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 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공사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다른 노조들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직·MZ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확보한 건 공공기관 중 서울교통공사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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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 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공사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다른 노조들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 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사무직·MZ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확보한 건 공공기관 중 서울교통공사가 최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 교섭이 가능하다.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면 아무리 소수 노조여도 소속 조합원만을 위해 회사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섭 대표 노조에 협상 주도권을 넘기지 않아도 돼 교섭권이 크게 강화되고 조직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임직원이 1만7000명인 서울교통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존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조합원 1만명으로 제1 노조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입자 2700명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제2 노조다.
올바른 노조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제3 노조로 조합원은 2000여명 정도다. 설립 당시 조합원의 90%가 30대 이하인 일명 ‘MZ세대’로 구성되면서 ‘서울교통공사 MZ노조’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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