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고대 교수 "윤 특검법 거부, 탄핵 사유될 수도"…민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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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원)을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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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고려대 교수 "가족 위한 거부권 공익실현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원)을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2017년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꼽은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같은 사유를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미 헌재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중대 사유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들었다. 결국 중립성 의무 내지는 공정성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공직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함으로써 탄핵 사유 된다는 걸 명백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입법 절차 안에서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 및 입법권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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