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비번보고’…가스배관 타고 혼자사는 여성자취방 몰래 침입, 성폭행 시도 30대

곽선미 기자 2024. 1. 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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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범행 준비 과정과 침입 수법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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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뉴시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범행 준비 과정과 침입 수법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범행 대상지를 정한 A 씨는 이후 오전 1시 30분쯤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 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 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B 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도 의뢰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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