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청장 기소하나‥검찰총장 "전문가 의견 들어라"
[뉴스데스크]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인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 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수사 심의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0월 김광호 서울청장은 서울 이태원 핼러윈에 10만명 넘게 모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MBC가 분석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공식보고만 4건이었습니다.
두 차례 대비를 지시했지만,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어야 할지, 검찰은 1년 간 검토를 거듭해 왔습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부 의견을 듣기로 전격결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어려운 법리가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로 기소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최고 지휘부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폭우로 잠긴 부산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도, 항소심 법원은 대형 재난을 예상하긴 어려웠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심의위를 거쳐 김 청장을 불기소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고 조속히 법정에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야 우리가 그래도 공정한 사회라고 인정을…"
검찰은 예단 없이 수사심의위와 유족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 2백여명 중 무작위로 추첨된 심의위원 15명은, 15일 회의를 열고 검찰에 의견을 권고하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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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김관순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80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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