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까지 관두고 40년간 뒷바라지하다가…장애 아들 살해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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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돌본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40년간 식사와 목욕, 용변까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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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돌본 장애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택의 화장실에서 A씨와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을 찌른 후 흉기로 자해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40년간 식사와 목욕, 용변까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은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돌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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