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

김시형 2024. 1.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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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이날 2023년도 전국 법관 평가에서 유 부장판사를 포함해 109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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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이날 2023년도 전국 법관 평가에서 유 부장판사를 포함해 109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위는 강경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이준철 부장판사 등 12명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9인에게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등 요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법관' 명단도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는 등 심적 상처를 줬고, 서울서부지법의 한 판사는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를 여러 번 잘못 파악했다"며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아 향후 언론에 발표하는 등 변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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