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살리려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워크아웃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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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건설(009410)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363280)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영구채) 416억 원을 인수한다고 공시한 5일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티와이홀딩스가 발행한 영구채를 사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됐을 때 직접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지주사는 살려 SBS(034120) 등을 보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기물에 따른 금리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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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이라는 채권단과 약속 파기
워크아웃 무산시 '꼬리자르기' 의심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건설(009410)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363280)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영구채) 416억 원을 인수한다고 공시한 5일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태영의 의도는 일단 지주사인 홀딩스에 자금을 모아두려는 것”이라며 “출연한 돈이 실제로 건설에 대여됐는지도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티와이홀딩스를 살리는 게 먼저이다 보니 태영건설을 통해 하기보다는 홀딩스에 돈을 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윤 회장을 대상으로 416억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결의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윤 회장을 비롯해 유종면 대표 등 이사회 6인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영구채에는 이자 지급 외에 다른 조건이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주식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해당 사모사채는 만기가 30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채로 볼 수 있다. 회사 측은 영구채 발행에 대해 “그룹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티와이홀딩스는 해당 자금 전액을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태영그룹은 4일 윤 회장이 사재 416억 원을 출연해 태영건설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 같은 해명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티와이홀딩스가 발행한 영구채를 사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됐을 때 직접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지주사는 살려 SBS(034120) 등을 보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기물에 따른 금리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단은 태영 오너가에 태영건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이날 지주사 영구채 매입을 통한 지원도 윤 회장이 채권단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회장이 태영건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태영건설에 자금을 직접 지원한 후에도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태영건설은 포기하더라도 티와이홀딩스와 주요 자회사인 SBS 등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영구채 인수라는 방법을 쓴 저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는 어떻든 형식상 우회지원이다. 채권단과 태영 측이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F4(Finance 4)’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만나 태영건설 문제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아닌 회생절차로 갔을 때를 대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회장은 티와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지분율이 25.4%로 높지 않다. 서암윤세영재단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해도 33.7%에 불과하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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