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MZ노조, 개별 교섭권 획득…공공기관 첫 사례

권혜정 기자 2024. 1. 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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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개별 교섭권을 획득했다.

'MZ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MZ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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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3개 복수노조 구성
(자료사진)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MZ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개별 교섭권을 획득했다. 'MZ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올바른노조'에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노조도 공사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과 별도로 사측과 교섭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내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올바른 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사에 노조가 복수로 있는 경우 사측은 노조에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부 노조와 개별 교섭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다.

'MZ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올바른 노조에는 노동자 2100여명이 소속돼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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