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삼' 먹지 마세요…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떨어졌다

최수진 2024. 1. 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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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푸디언스의 어린이용 홍삼 제품이 기능성 성분 함량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휴온스푸디언스 금산 3공장에서 제조·판매한 '함소아 홍삼정어린이'로 기능성 성분 진세노사이드가 함량 미달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온스그룹은 2022년 자회사인 휴온스네이처와 휴온스내츄럴을 합병해 신규법인 휴온스푸디언스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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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부적합 판정"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어린이 홍삼 제품
사진=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푸디언스의 어린이용 홍삼 제품이 기능성 성분 함량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휴온스푸디언스 금산 3공장에서 제조·판매한 '함소아 홍삼정어린이'로 기능성 성분 진세노사이드가 함량 미달로 드러났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9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온스푸디언스는 헬스케어 기업 휴온스그룹의 건강식품 전문 제조·유통 회사다.

휴온스그룹은 2022년 자회사인 휴온스네이처와 휴온스내츄럴을 합병해 신규법인 휴온스푸디언스를 출범시켰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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