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 후 첫 새해… 성인 남녀 대부분 "아직은 어색"

지선우 기자 2024. 1.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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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첫 새해를 맞았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만 나이는 민법·행정상으로만 사용돼 행정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나이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각종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6월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통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나이를 두고 발생하는 혼란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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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 자체를 어색해하고 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6월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첫 새해를 맞았다. 개정안에 따라 예전과 달리 한 해가 지났음에도 나이는 늘지 않는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만 나이는 민법·행정상으로만 사용돼 행정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나이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각종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6월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통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나이를 두고 발생하는 혼란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면 1살을 더하는 과거 한국식 셈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법제처가 성인남녀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51.5%는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어색하며 사용하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 중 88.5%가 앞으로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73.9%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본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국민에게 잘 알리겠다"고 말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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