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에 속전속결 거부권…"총선용 여론조작"

2024. 1. 5.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통과 8일 만에 그리고 정부에 이송된 지는 하루 만에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숙고할 것도 없다며,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오전 9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 어제(4일)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재가와 함께,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용 여론조작을 위한 법이라는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 인터뷰 :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라는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이중 과잉수사로 이어진다며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재의를 요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법 통과 8일 만에 신속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특별히 숙고할 일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총선 정국에서 '김건희 특검' 이슈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여 석이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최영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