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업 대상 산림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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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 기업과 기업인단체가 올해부터 지역 산림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내 기업, 기업인 단체와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감면 대상 시설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집라인‧모노레일‧스카이바이크‧스카이트레일 등 산림레포츠시설이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및 기업인 단체 소속 재직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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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의 기업과 기업인단체가 올해부터 지역 산림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내 기업, 기업인 단체와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기업체 근로자 복지와 산림휴양 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김익환 ㈜우진플라임 대표, 김재홍 보은군 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유원양 보은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장, 유민 보은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장, 정태원 장안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장, 안병권 삼승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감면 대상 시설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집라인‧모노레일‧스카이바이크‧스카이트레일 등 산림레포츠시설이다.
휴양림은 성수기 20% 할인, 비수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기‧비수기 모두 10% 할인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및 기업인 단체 소속 재직 근로자다. 재직증명서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최재형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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