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원 지원한다

윤교근 2024. 1.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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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16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 대비 300억원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대출이자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으로 조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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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16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 대비 300억원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물가안정에 이바지한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곳당 최대 5000만원 한도다.

지원은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다.

상반기는 오는 8일부터 1차분 800억원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상담과 접수로 진행하고 2차분 800억원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대출이자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신청과 접수는 우선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재단 본점(청주시 가경동)과 지점 5곳(동청주, 충주, 제천, 남부, 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에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으로 조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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