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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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16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 대비 300억원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대출이자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으로 조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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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16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 대비 300억원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곳당 최대 5000만원 한도다.
지원은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다.
상반기는 오는 8일부터 1차분 800억원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상담과 접수로 진행하고 2차분 800억원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대출이자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신청과 접수는 우선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재단 본점(청주시 가경동)과 지점 5곳(동청주, 충주, 제천, 남부, 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에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으로 조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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