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예산낭비 주범일까” 동물 MRI 논란 ‘한국뇌연구원’…혈세 수억 날릴판

2024. 1. 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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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3만원 법인카드 식사비용도 잘못쓰면 징계받고 배상해야 한다. 가뜩이나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운데 수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기공명장치(MRI) 운용에 필수적인 차폐시설 구축을 준비하지 않은채 동물용 MRI 도입을 추진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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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MRI.[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3만원 법인카드 식사비용도 잘못쓰면 징계받고 배상해야 한다. 가뜩이나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운데 수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기공명장치(MRI) 운용에 필수적인 차폐시설 구축을 준비하지 않은채 동물용 MRI 도입을 추진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뇌연구원은 2022년 실험동물용 MRI 구입 및 관련 출연금 확보를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의를 거쳐 정부출연금 50억을 확보했다. 실험동물용 MRI는 지난해 8월 신규 준공한 뇌연구실용화센터에 올 하반기에 구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모든 대학, 연구기관은 1억 이상의 고가 장비 도입 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NFEC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정부예산을 받게 되며, 공동 활용률 등 사용 실적을 확인받아서 운영해야 한다.

동물용 MRI가 운용될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한국뇌연구원 제공]

MRI는 임상용이든 연구용이든 활용 과정에서 엄청난 정밀성이 필요하며, 또한 외부 간섭으로 인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기장과 전자파 차폐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한다.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실험실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고 소화, 가스시설 등 여러 인프라가 사전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뇌연구원은 MRI를 도입하기 위한 차폐시설의 사전 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MR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준공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신규건물을 다시 뜯어내어 새로이 공사를 해야 한다. 특히 차폐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략 10억 이상의 신규 건축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당초 뇌연구실용화센터 설계, 공사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MRI 차폐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과학계 관계자는 “NFEC은 MRI 도입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면서 MRI 구축에 의무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관련 시설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승인해준 꼴이 됐다”면서 “장비 도입 과정에서 차폐시설 설치를 논의하고 제대로 준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RI 도입 문제 뿐 아니라 영국 킹스칼리지 학생 4600만원 먹튀 사건 등 한국뇌연구원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무대응과 무조치는 관용의 수준을 넘은 상태”라며 “과기정통부는 한국뇌연구원 연구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는 “당초 계획부터 MRI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한 차폐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고, 사업 변동성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폐시설 구축비용은 미리 하든 나중에 하든 전체비용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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