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견 사설 복제 ‘동물 학대’ 시비, 법은 구멍 뚫려있다니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한 사설업체에 1억원 안팎을 지불하고 복제견 두 마리를 얻었다고 한다. 소중한 존재를 되찾으려는 개인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602만가구(전체의 25.4%)인 상황에서 반려동물 복제에 수반하는 동물권 침해와 생명윤리 문제는 짚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양 ‘돌리’의 등장 이래 동물복제 기술은 북극늑대·검은발족제비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더 큰 시장은 반려동물 복제다. 키우던 개나 고양이와 유전정보가 동일한 개체를 얻으려는 반려가구 수요에 바탕한다. 문제는 한 마리의 동물을 복제하기 위해 다수의 동물들이 난자 채취 과정에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한다는 점이다. 2005년 서울대 연구진이 만든 세계 최초의 복제견 ‘스너피’는 복제 배아 1095개에 대리모 123마리를 동원해 성공률이 1.6%에 불과했고, 최근에도 이 성공률은 20%선에 그치고 있다 한다. 복제된 동물은 유전자 이상으로 생리적 결함을 갖거나 조기폐사하기도 한다. 털 무늬 등이 다르거나 환경 영향으로 원래 개체와 다른 성격과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동물단체들이 반려동물 복제를 기술기업의 상술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복제동물 처우도 문제다. 2019년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이 검역 탐지견으로 일했던 복제견 ‘메이’를 비윤리적 동물실험으로 학대해 폐사케한 사건은 베일에 가려졌던 복제동물 윤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우수 마약탐지견과 수색견을 복제·보급하려던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지만 납품한 60여 마리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끔찍한 일들은 그나마 법령으로 연구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동물복제를 허용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현행법에는 사설 업체들이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복제는 사각지대여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의 감정적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는 고통을 막기 어렵다. 수익을 위해 밀집사육되는 강아지공장과 동물복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반려동물 복제를 아예 금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법제도 정비를 통해 동물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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