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MZ노조, 개별교섭권 확보…공공기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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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5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른바 MZ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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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5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다른 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이른바 MZ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공사에는 3개 노조가 있다.
지난해 공사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양대 노조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2노조 2천742명, 3노조 1천915명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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