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측정 거부 및 채혈 요구

신재훈 2024. 1.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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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춘천시청 공무원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4일 오후 9시 17분쯤 춘천 퇴계동 효자교 인근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우회하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됐다.

적발 이후 A씨는 결국 음주는 시인했지만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 경찰은 채취한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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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단속. 사진/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춘천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춘천시청 공무원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4일 오후 9시 17분쯤 춘천 퇴계동 효자교 인근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우회하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음주 단속에 적발된 A씨는 현장 이탈을 시도하고, 신분증 제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이후 A씨는 결국 음주는 시인했지만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 경찰은 채취한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따라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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