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국정이 ‘배우자 방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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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되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국정의 사유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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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법안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이 야권의 정략적 의도로 추진된 ‘악법’이라는 인식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자는 것이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법조·언론계 인사들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취지다. 애초 검찰이 뭉개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해 처분했다면 특검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되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국정의 사유화다. 한덕수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3일엔 국회의 법안 이송에 대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며 재의요구안 의결을 준비하기도 했다. 국정 전반을 논의할 국무회의가 ‘김 여사 방탄용’으로 전락한 셈이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무엇보다 가족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데 이르렀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이런 민심마저 ‘총선용 여론조작’으로 매도할 것인가. 이해충돌 논란을 불사하며 ‘방탄 국정’을 노골화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법치와 공정, 상식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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