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중개보조원 명찰제’ 시행

황정원 기자 2024. 1. 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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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

구는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700여 명에 선제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상·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상시 명찰 패용을 지속해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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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양천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

구는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700여 명에 선제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사진, 사무소 등의 명칭이 기재돼 있어 신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상·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상시 명찰 패용을 지속해서 독려할 방침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보통 실장 등의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어 거래 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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