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944명

한동훈 기자 2024. 1.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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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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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73%는 20~30대
다세대주택 피해자 가장 많아
[서울경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36.1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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