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양약품 압수수색
채민석 기자 2024. 1.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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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사 제품의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48시간 만에 대조군에 비해 70% 감소했다고 발표해 주가를 올린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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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자사 제품의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48시간 만에 대조군에 비해 70% 감소했다고 발표해 주가를 올린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양약품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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