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검정고무신법’ 통과 유예 요청…“웹툰계 여론 수렴 없어”

이정은 2024. 1. 5.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 이른바 '검정고무신법'의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웹툰 창작자 단체가 처음으로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 이른바 ‘검정고무신법’의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웹툰 창작자 단체가 처음으로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창작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상 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면서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서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이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웹툰계에 여론 수렴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문산법은 문화산업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10가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이나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와 맞물려 이른바 ‘검정고무신법’이라고도 불리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