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돌본 장애 아들 ‘간병 살인’ 60대 아버지 구속 기소

신주현 2024. 1.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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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신의 39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최근 회복했습니다.

A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 40년 가까이 아들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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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신의 39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최근 회복했습니다.

A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 40년 가까이 아들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한편,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국민 법 가정에 부합하는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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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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