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불기소 정하고 명분쌓기? ‘서울경찰청장 수사심의위’ 논란

박수지 기자 2024. 1.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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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할 때 받을 사회적 비난이 부담스러워 명분 찾기용으로 수사심의위를 여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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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기소 여부 1년 끌다 수사심의위 소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해온 사안을 결정할 시점에 판단에 대한 여론 부담에 ‘명분 쌓기용’으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수사심의위 개최 사실을 밝힌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현재 수사팀과 이전 수사팀의 김광호 청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의 판단이 엇갈리자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포함한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전 수사팀은 김 청장을 구속한 뒤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난해 5월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가로막혔고 이후 불구속 기소를 하려 했으나, 각각 대검에서 ‘보강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했다는 잡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9월 바뀐 현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 수사팀에서 핵심 피의자 사건 처리를 두고 정반대 의견이 나오자, 대검 차원에서 결정 내리기 부담스럽다며 서부지검과 협의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수사만 1년 가까이 끌다 이제 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답이 정해진 상황에서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할 때 받을 사회적 비난이 부담스러워 명분 찾기용으로 수사심의위를 여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도 “수사심의위 개최 요건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 있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방대한 수사기록이 있는 사안을 단시간 내에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대검이 책임지고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도입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른바 채널에이(A) ‘검·언유착’ 사건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등을 다루며 검찰에 각각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재용 회장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한 바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 심의 과정 등이 비공개라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위원 15명이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년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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