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로 면허정지" 자신 몸에 휘발유 붓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배수아 기자 2024. 1.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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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자기 몸에 붓고 겁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8시쯤 경기 평택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k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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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자기 몸에 붓고 겁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8시쯤 경기 평택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k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0분쯤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실로 들어가 휘발유를 자기 몸에 들이붓고, 교통연수원의 직원들을 상대로 "높은 사람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교통연수원 차량관리 담당직원이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직원신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교육비를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학 단독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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