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車 부과’ 건보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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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돼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33만 가구가 연간 약 30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그간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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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부터 적용될 듯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돼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33만 가구가 연간 약 30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이 같은 부과 방식은 부당하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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