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與 "9일 재표결 지연 위한 꼼수"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4. 1.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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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권한쟁의심판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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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시점 놓고도 충돌

◆ 특검법 거부권 파장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를 이유로 계속 이슈를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대로 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끝내 청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하면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권한쟁의심판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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