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의원들 “학생인권조례 되살려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5일 국민의힘에 재의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5일 국민의힘에 재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도민에게 안겼다”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인권을 지키는 게 도의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되지만,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인·이나은, 이미 결별”…헤어진 뒤 알려진 열애설?
- “강예원 맞아?” 성형설에…‘눈 앞트임 복원’ 수술 실토
- ‘대조영’ 배우, 노숙생활 고백…“장례식장 로비에서도 잤다”
- 지인 나체사진 합성 대학생 ‘무죄’… 대법 “옛법으로 처벌 불가”
- “유재석 제발 우리집 안 왔으면”…‘발냄새’ 얼마나 심하길래
- 서장훈, ‘이혼’ 때문에 농구 은퇴 미뤘다…눈물 흘리며 뒤늦게 고백
- 어머니 장례식장 찾아온 택배기사…유족 울린 ‘마지막 택배’
- 60대 남성 자신의 1t 트럭에 깔려 숨져
- 순천 모 아파트 ‘쇠구슬 테러’ 연이어 발생···주민들 불안 호소
- 역술가 “선우은숙, 유영재 떠나고 싶어도 ‘다음 남자’ 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