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들 40년 돌본 父…‘간병살인’ 뒤 자기 손목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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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간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B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A씨가 모든 일을 접고 전적으로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40년간 간병에 애쓴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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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간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손목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A씨와 B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아들 B씨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회복했다.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았다.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40년간 식사와 목욕, 용변 처리 등 간병을 도맡아 왔다.
A씨의 아내가 대신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최근 아들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A씨가 모든 일을 접고 전적으로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40년간 간병에 애쓴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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