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무자격 중개 알선 방지 ‘중개보조원 명찰제’ 시행

황수민 인턴기자 2024. 1. 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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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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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불법 중개 행위 근절·중개의뢰인 알 권리 보장' 목적
양천구 주거안심매니저 상담창구에서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고 있는 구민의 모습. 사진 제공=양천구
[서울경제]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보통 실장 등의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어 거래 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공인중개사보다 책임 부담이 덜해 전세사기처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700여 명에 선제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사진, 사무소 등의 명칭이 기재돼 있어 중개의뢰인이 신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상·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상시 명찰 패용을 지속해서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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