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혐의 과거 범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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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나체 사진 합성을 의뢰한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7년 4~11월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인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 신설 이전인 이씨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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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나체 사진 합성을 의뢰한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범행 당시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씨는 2017년 4~11월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에서 제조를 금지하는 문서·도화·필름 등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파일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인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 신설 이전인 이씨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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